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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5.24 2019고단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8. 06:10경 동해시 D, 2층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54세)이 식당 업주를 향해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술 쳐 먹었으면 집으로 가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식당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간 후, 피해자가 먼저 손으로 피고인의 일행 G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밟고, G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해 지역 선, 후배로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H(26세), 피해자 I(35세)은 직장 동료로 같은 일행이다.

피고인들은 2018. 11. 1. 04:44경 동해시 J빌딩 1층에 있는 ‘K’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피고인들의 테이블로 찾아와 불손하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점 밖 복도로 나가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 H를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몸통을 양팔로 들고 주점 밖 복도로 데리고 나오고, 이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H의 왼팔을 붙잡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손으로 붙잡아 다시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H와 함께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끌고, 이에 대해 피해자 I이 항의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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