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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7.04 2012고단1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6. 거제시 C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가스통을 훔쳤다가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올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말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돈을 변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 혀 내놔라, 잘라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법률상 처단형 하한으로 제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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