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16. 거제시 C아파트 10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가스통을 훔쳤다가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올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5. 말 17: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돈을 변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 혀 내놔라, 잘라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특수협박’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법률상 처단형 하한으로 제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