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00:05경부터 03:00경 경상남도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관리의 D상가 가5동 및 나5동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변기 세척용 밸브 6개 및 수도꼭지 밸브 1개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와 몽키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하한을 징역 4월로 하는 실형이 권고된다[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침입절도’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실형 권고(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없음’ 인정,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생계형 범죄’ 인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많은 개수의 공용화장실 밸브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궁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