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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15 2013고단6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0:2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3세)가 성적인 농담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E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고소장(진단서 첨부),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 인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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