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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5747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건축, 토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M’이라는 상호로 크레인 임대사업을 영위하며 LIG 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중학교의 체육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철골업체인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O 다만, O은 그의 형인 E 명의로 N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에게 이 사건 공사 중 H빔 설치 등 작업을 하도급주었고, O은 피고로부터 50t급의 F 이동식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크레인 운전기사인 G와 함께 임차하였다.

G는 2012. 11. 18. 이 사건 공사현장 2층에 보관되어 있던 폐자재를 반출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크레인 붐대(축)의 끝에 폐자재를 연결하여 들어 올리던 도중 폐자재의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붐대가 꺾이는 바람에, 위 붐대 부분이 당시 3층 지붕 빔을 연결하는 볼트작업을 하고 있던 E의 직원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머리와 몸통, 다리 등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망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크레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붐대가 꺾여 절단되었고, 원고는 2012. 11. 29. 피고에게 크레인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10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그의 보험자인 LIG 손해보험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합의금 125,000,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하였고,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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