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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4 2020고단74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C의 어촌계장으로서 D 어촌계를 대표하여 ‘E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개별 어업인들이 조업활동 중 인양한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가져오면 이를 D 선착장에 모아두었다

일정량이 되면 바지선에 적재하여 같은 시 소라면 복산리 섬달천으로 옮기고,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육상 화물차량에 해양쓰레기를 적재한 후 F조합 환경관리과로 옮겨 수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 대표로 카고크레인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16. 07:00경 여수시 소라면 신복리 섬달천 달천교 아래에서 피고인 A은 D 선착장에서 바지선을 이용하여 옮겨온 해양쓰레기가 담긴 1톤마대 70개(통발어구 약 47,500개)를 피고인 B이 조작하는 카고크레인(H) 붐대 와이어 후크에 달아 육상 화물차량으로 인양하는 작업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카고크레인 붐대에 1톤 마대를 걸어 육상 화물차량으로 인양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중량물을 카고크레인 붐대에 걸어 육상 화물차량으로 인양을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A은 주변에 고압전선 등 위험요소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고, 고압전선이 설치된 곳에서 작업하려면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해 크레인 붐대 와이어와 고압전선 사이의 안전한 이격거리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1톤마대를 크레인 붐대 와이어 후크에 걸어주는 작업자에게 절연복 및 절연장갑 등을 착용시켜야 하고, 피고인 B은 크레인 붐대 와이어와 고압전선 사이의 안전한 이격거리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고압전선이 근처에 있는 위 섬달천 달천교 아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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