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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5086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외국산 중장비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7년 초경 일본 C회사에서 크롤로 크레인(제품번호 D, 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2대를 수입하여 E와 F에게 각 1대씩 판매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다.

원고는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운송주선업체인 피고에게 위 거래에 따른 운임 견적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7. 3. 14. 피고에게 이 사건 크레인 1대를 일본 나고야항에서 대한민국 평택 내지 인천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예상 총 운임으로 2,360만원(해상운임 2,000만원 하역/출고료 240만원 통관료 60만원 부두경비료 20만원 적하보험료 40만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송부하였다

이하 '1차 견적서'라고 한다

). 1. 본체(오사카항에서 부산항까지

2. 붐대 등(나고야항에서 부산항까지) - 해상운임 480만원 - 하역료(부산) 180만원 - 통관료 60만원 - 합계 720만원 - 해상운임 560만원 - 하역료(부산) 400만원 - 통관료 40만원 - 합계 1,000만원 총 운임 1,720만원, 적하보험료와 부가세 발생분 별도

나. 원고는 E와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와 구체적인 운송조건을 협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관세 및 취등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본체와 붐대 등으로 나누어 수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6.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2차 견적서'라고 한다

. 원고는 2차 견적서에 따라 피고에게 운송주선을 의뢰하였고, 피고의 운송주선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 본체는 2017. 6. 28. 오사카항을 출발하여 다음날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붐대 등은 2017. 7. 4. 나고야항을 출발하여 이틀뒤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다. 원고는 F과도 이 사건 크레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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