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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51153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14. A와 사이에 B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금영물류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6. 2. 14. ~ 2017. 2. 14.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 시내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공제)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2016. 2. 26. 18:4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리 34 곡강교 삼거리 교차로에서 원고차량에 연결된 트레일러에 천공기 크레인 붐대를 트레일러 밖으로 약 6.85m 돌출시킨 채 싣고 마산사거리 방면에서 국도유지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원고차량을 좌회전하던 A는 위 붐대의 끝부분 중 약 1.87m를 바로 옆 차로인 1차로에 침범한 상태로 좌회전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그 곳 교차로 1차로를 마산사거리 방면에서 청하 방면으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직진신호에 직진하던 D은 1차로에 침범되어 있던 붐대 끝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탑승 중이던 승객인 피해자 E이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19.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차량에 적재된 크레인 붐대 끝부분 일부가 피고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에 걸쳐 좌회전하고 있던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과속으로 피고차량을 운전한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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