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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5 2012가합520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개명 전 이름 C)는 친자매로서, 피고는 2006. 8. 22.경부터 자신의 거주지에서 원고의 딸인 D을 맡아 기르기도 하였고, 2011. 3. 2.경부터는 피고 소유의 김해시 E아파트 307동 1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하고 한다)에서 원고와 D 및 피고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6. 4. 13. F으로부터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2004. 4. 19.경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권을 대금 200,004,000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등으로 30,804,000원을 지급하고, 2007. 4. 12. 대우건설에게 잔금 56,4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국민은행 김해지점에 대출금 112,800,000원을 상환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2007. 5. 11. 이 사건 아파트의 등록세 등 세금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 비용으로 합계 5,341,39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4.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6. 4.경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매매대금 등 합계 203,841,390원을 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근거하여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2006. 4. 13.경 14,000,000원, 2007. 4. 5.경 50,96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7. 12. 13.경부터 2009. 5.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부산은행 대출금 채무 중 합계 16,515,547원을 변제하여 주었으며, 그 외에도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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