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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2가합537466
하자보수보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201,041,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명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7개 동 426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소외 B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대우건설은 2007. 12. 10.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광명시청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C 2007. 12. 5. ~ 2008. 12. 4. (1년) 348,607,908 2 D 2007. 12. 5. ~ 2009. 12. 4. (2년) 348,607,908 3 E 2007. 12. 5. ~ 2010. 12. 4. (3년) 522,911,862 4 F 2007. 12. 5. ~ 2012. 12. 4. (5년) 261,455,931 5 G 2007. 12. 5. ~ 2017. 12. 4. (10년) 261,455,931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12. 7.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8.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대우건설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피고 대우건설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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