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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3가합521154
하자보수보증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684,037,4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6.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A아파트 10개동 800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소외 길동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며, 피고 대우건설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10. 3. 5. ~ 2011. 3. 14. 667,380,762 2 2010. 3. 5. ~ 2012. 3. 14. 667,380,762 3 2010. 3. 5. ~ 2013. 3. 14. 1,001,071,142 4 2010. 3. 5. ~ 2015. 3. 14. 500,535,572 5 2010. 3. 5. ~ 2020. 3. 14. 500,535,572 피고 대우건설은 2005. 10. 5.경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0. 3. 12.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6.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대우건설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피고 대우건설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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