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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6 2018나1032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1,669,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9. 9.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및 아파트의 명의 변경 원고는 피고의 아들이다.

피고는 2003. 10. 11.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6. 10. 31.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07. 7. 11. E 주식회사로부터 292,000,000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7. 7. 12.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50,4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과 대출금 채권은 전전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F에 2017. 7. 7.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양도되고 2017. 7. 10.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전되었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주식회사 F에 2017. 7.부터 2018. 4. 13.까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과 지연수수료 합계 246,859,022원을 변제하고, 2018. 4. 1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위와 같은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 4.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G은행에 채권최고액 20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8. 4. 13. 172,5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 장

가. 원 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대위변제한 금원 중 240,602,337원의 구상을 구한다.

나. 피 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회복할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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