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16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2 18:19 경 제주시 한림로 671에 있는 한림 농협 중앙 지점 부근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을 통행하던 승용차의 후사경에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승용차의 운전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C(28 세) 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넌 뭐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력)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일반 폭행 기본영역 : 2월 -10월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폭력 관련 동종 전과 11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3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