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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1983 판결
[제3자이의][공1995.10.15.(1002),3398]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그 국세의 법정기일'의 의미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그 국세의 법정기일'이라 함은 그 문언상이나 그 규정의 해석상 '납세자의 국세의 법정기한'(양도담보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물적 납세의무의 법정기한이 아니다)으로 봄이 상당하며, 납세자의 국세의 법정기한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 (나), (다) 목에 따라 결정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은“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인 바, 그 요건은 (1) 납세자가 국세 등을 체납하고, (2)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어야 하고, (3) 그 국세의 법정기일이 양도담보 재산으로 되기 전에 도래하고 있을 것임이 명백하고, 여기서 " 그 국세의 법정기일"이라 함은 그 문언상이나 위 규정의 해석상 "납세자의 국세의 법정기한"(양도담보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물적 납세의무의 법정기한이 아니다)으로 봄이 상당하며, 납세자의 국세의 법정기한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 (나), (다)목에 따라 결정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의 소외 ○○제지에 대한 국세 중 금 504,420,426원에 대한 법정기일이 원고가 위 ○○제지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받은 1992.4.16. 이전에 도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제지에 대한 국세채권 중 금 504,420,426원의 채권은 원고의 양도담보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위 국세에 대한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령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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