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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545 판결
[물적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집34(3)특,390;공1987.1.1.(791),25]
판시사항

가.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방법

나.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양도담보재산으로 된 것으로 볼 시기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 , 제12조 에 따라 물적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납세고지처분을 한 이상, 그 통지서에 양도담보재산의 표시와 그 재산으로 징수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절차를 마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가 체납국세의 납기로부터 1년 전에 경료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제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위 체납국세에 관하여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양도담보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종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1은 1981.6.12 소외 2에게 금 250,0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같은 해 12.1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2)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줄여 씀)에 관하여 1981.6.17 원고와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위 소외 2가 그 변제기일까지 채무원리금 합계 금 295,000,000원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와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담보의 목적으로 이행하고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를 인도 및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위 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소외 1은 1982.2.4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경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권자로 보아 위 소외 2가 납부하여야 할 원심판결 별지목록 (1) 기재 국세 및 가산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게 되자 원고를 위 소외 2가 납부하여야 할 위 체납국세 등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소외 1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경료된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 것이라고 판단한 후,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자로 부터 체납국세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같은 법 제12조 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규정을 준용하여 납부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 납부고지처분을 한 이상 그 통지서에 양도담보 재산의 표시와 그 재산으로 징수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이 납부고지처분이 있기 전에 정산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외 2의 체납국세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1)의 제3항 기재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1982.9. 수시분)는 그 납기가 1982.9.30이고,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인 1981.6.17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원고 앞으로 가등기절차를 마치고 1982.2.4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위 체납국세에 관하여는 그 납기로부터 1년 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위 체납국세 부분에 관한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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