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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물적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집36(1)특,241;공1988.3.1.(819),421]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및 제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절차를 마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가 체납국세의 납기로부터 1년 전에 경료되었다면 위 체납국세에 관하여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양도담보채권자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제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이다.

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국세기본법 제3조 가 규정하는 국세기본법의 우선 적용의 원칙상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절차를 마치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가 채납국세의 납기로부터 1년전에 경료되었다면 위 체납국세에 관하여는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양도담보채권자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제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이다 ( 당원 1986.11.11선고 85누54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외인의 체납국세 중 원심판결 별지 (1)의 순번 4,5,6기재 체납국세의 납기는 각 1985.6.30과 1985.9.30이고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인 1983.9.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원고 앞으로 가등기절차를 마치고 1984.9.24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 같은법제 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위 체납국세에 관하여는 그 납기로부터 1년전에 경료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체납국세부분에 관한 납부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쟁점이 된 체납액 순번 4,5,6기재 납부통지세액은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이라도 양도당시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피고의 위 물적납세의무지정이 정당하다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국세기본법 제3조 가 규정하는 국세기본법의 우선적용의 원칙상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이 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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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7.14선고 86구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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