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편취 액수의 합계액이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임차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임차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4억 5,000만 원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