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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고단3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처와 의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 중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11. 경 업체에서 돈을 받아 변제하고 그 동안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동서 E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 업체로부터 수금할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E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E으로부터 전세계약서만 빌려 온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E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 제조업체는 사무실 월세, 직원들 월급을 지급하고 나면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4. 7. 경 개인 회생신청도 강제 폐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5. 경 주식회사 D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F) 로 2,9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1억 6,0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민사판결 문( 원고 B, 피고 A, E, G), 사실 증명, 부가가치 세 과세 표준 증명, 각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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