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C이 실제로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I 명의의 확인서, 증인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대응한 것은 소송 사기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16.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C과 피고인은 2009. 7. 9. 익산시 E 아파트 108동 1204호( 이하 ‘E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전세 보증금 1억 4,000만 원, 전세기간 2009. 7. 31.부터 2011. 7. 30.까지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배우자 G에게 E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② C은 이 사건 전세계약 상 추가 담보 특약에 따라 피고 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에게 F 아파트 103동 705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 근 저당권자 J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③ 이후 C은 피고인에게 전세 보증금 1억 4,000만원을 모두 반환하였고, 2011.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