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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살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F 빌라 101동 202호에 전세 보증금 1억 원에 살고 있는데 그 보증금은 내가 집주인 G에게 지급하였고, 1억 원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으니 이를 담보 조로 양도해 줄 테니 보증금 1억 원 한도에서 사업자금을 좀 빌려 달라. 우선 1,500만 원을 빌려 주고 추후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 양도인 : A”, “ 양수인 : H( 피해자의 딸)”, “ 양도할 채권의 표시 : F 빌라 101동 202호에 대한 보증금 100,000,000원 정 ”으로 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 한 부모가 정 임대주택 ’으로 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로부터 전세 보증금 1억 원 중 7,125만 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2,875만 원만을 피고인이 부담한 것이어서 피고 인은 위 아파트 소유자 G에 대하여 1억 원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사채와 카드 채무 등이 2,000만 원에 이르고 정기적인 수입은 없는 상황으로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와 생활비 등도 조달이 힘든 상황이어서, 1억 원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해 줄 수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8. 1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59,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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