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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3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 부족한 전세 보증금 4,600만 원을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고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고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 받은 1억 2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및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할 약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임대인 E 명의의 F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G의 각 진술 기재( 각 첨부서류 포함)

1. 인증서, 계약서

1.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과 4개월 여 만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직접 반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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