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천만 원 권 수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말미의 “이로써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삭제하고 그에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당심 제1회, 제2회,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각 허가하였다.
이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추가하는 공소사실 -
라. 피고인은 2019. 6. 21. 23:41경 전주시 덕진구 AI아파트 AJ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AK 렉서스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노트5)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24. 00:25경부터 같은 날 00:31경까지 사이 전주시 덕진구 AL아파트 AM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N 소유의 AO 아반떼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33만 원과 엔화 6만 엔(한화 약 66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29. 00:00부터 같은 해
6. 2. 00:00 사이에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읍사무소 후문 도로에 피해자 AH가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AP(그랜저XG) 차량에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보테가 카드지갑 1개, M카드(AQ) 1개,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 클러치백 등을 가지고 나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