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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1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67』 피고인 B는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10.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18:41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아파트 E호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및 작은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티파니 반지 3개,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3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 18:44경부터 19: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F이 살고 있는 용인시 G 아파트 H호에 이르러, 위 아파트 H호 창문 난간을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만 원 상당의 미화 달러, 합계 70만 원 상당의 유로화,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위안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20:30경 피해자 I가 살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K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190달러,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4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로렉스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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