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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2 2016가단171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1,420,000원 및 그 중 45,710,000원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부분에 한함). 나.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어릴적 고향 친구인 피고 B는 2012. 1월경 자신이 부동산회사에 다닌다면서 원고에게 좋은 땅이 있다며 구입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 B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고 C을 소개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입 대상인 부동산에 대한 별다른 정보제공도 없이 자신들을 믿고 3년만 기다려보면 돈이 된다는 식으로 매입을 강권하였고, 이에 원고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2012. 1. 31. ㈜ D로부터 ‘경북 영덕군 E’를 매매대금 4,7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하지만 위 땅은 4년이 지난 지금도 개발계획이 전무하여 별다른 가치 없는 땅이고 구입 당시 공시지가는 불과 129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자신들이 속한 기획부동산 회사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등 부동산 중개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매도함에 따라 약 4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동산 구입비용 중 손해 상당액인 4,571만 원(= 매매대금 4,700만 원 - 공시지가 129만 원) 및 4,571만 원에 대한 4년간 연 25%(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잔금 지체시 적용하기로 한 약정 지연이자율임)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571만 원(= 4,571만 원 × 0.25 × 4)을 합한 9,142만 원 및 그 중 원금 4,571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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