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나50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전남 장성 등지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던 피고 C에게 전남 장성군 D 답 330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6,900원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2,801,740원이다)를 5,000만 원 가량에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E의 의뢰를 받은 피고 C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문의하였고, 원고가 피고 B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을 표시하기에 이르렀는데,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1억 3,000만 원이라고 소개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려는 사실을 숨긴 채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7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허락만을 받고, 총 매매대금 4,700만 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채무변제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E에게 지급한 후, 매매대금이 기재되지 않은 매매계약서에 E의 날인을 받는 등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수령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을 통하여 E의 위임을 받은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2006. 9.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E,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 실제 합의된 매매대금은 1억 3,000만 원이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전매할 때의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이른바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본인과 남편 명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