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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8 2014가합10504
종중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가. 2013. 1. 19. 정기총회에서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파 24세손 휘 D휘 E를 공동선조로 하고 그 후손인 성인 남녀를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모두 일컬을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나. 피고는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1부동산’으로 호칭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호칭한다) 중 이 사건 1부동산을 2010. 3. 15.경 매매대금 1억 4,700만 원에 F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8,300만 원에 주식회사 두한에게 각 매도하고, 2010. 3. 15. F 등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1, 2부동산 매각대금 총 4억 3,000만 원(= 1억 4,700만 원 + 2억 8,300만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9.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1, 2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정기예탁금(당시 4억 5,000만 원)을 분배하기로 하되 분배조건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1총회결의’라 한다), 이 사건 3 내지 5부동산 매각건에 관하여는 토지 매각을 전제로 하며 추후 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총회결의‘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3. 1. 27.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4억 5,000만 원을 분배함에 있어 피고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도, 피고 행사 참석여부에 따라 포상금으로 차등 분배하기로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 임원회의결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3. 2.경 별지2 포상금 지급내역 '1차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G 등 남자 종원 33명과 남자 종원 H, I의 각 모친 및 사망한 남자 종원 J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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