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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6가합386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D,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매매계약 1) 원고들은 2007. 1. 29. 피고의 권유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F와 1/2 지분씩 공유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고, 2007. 1. 30.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4,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G, 피고 명의의 위 4,7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2) 원고들은 2007. 2. 12. F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위 약정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등부 2007년 제00775호로 인증받았다.

나. 1억 5,000만 원의 대여 원고들은 피고의 권유로 2007. 3. 11. 1억 원을, 2008. 8. 7. 5,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1억 원에 대하여는 G와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위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의 보관 영수증을 각 교부받았다.

다. 인천 남동구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매매계약 1) 원고들은 2010. 11. 25. 피고의 권유로 G와의 사이에 G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중 계약금 6,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주식회사(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들이 인수하여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이 사건 임야 매매대금 4,700만 원, 이 사건 대여금 1억 5,000만 원의 변제로 갈음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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