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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28 2015가합1313
청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1) 원고는 2014. 2.경까지 피고 교회 소속 목사로 활동하였다.

(2) 피고는 2008. 8. 19. C으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D 대 167.2㎡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2,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피고 교회의 장애인쉼터로 사용하였고, 원고는 위 장애인쉼터의 운영 및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피고는 2013. 11. 20.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억 2,700만 원 중 원고가 4,700만 원, 피고가 4,000만 원(나머지 4,000만 원은 전세보증금 인수)을 각 부담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매도대금 중 원고의 부담분 4,700만 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정산금 172,873,563원(= 3억 2,000만 원 × 4,700만 원/8,700만 원) 중 1억 4,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3. 명의신탁 약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언 F,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원고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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