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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4.14 2016가합103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는 그 자녀들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5. 12. 31.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은 2016. 6. 3. 13:05경 망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E빌라 D동 4층과 옥상 사이의 계단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0:00경 외상성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편집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23.경 피고들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안내문을 송달하였는바, 이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에 의한 자살이고,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본문, 특별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면책되어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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