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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8.18 2015나1017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도는’을 ‘또는’으로, 제4면 제6행의 ‘H가정의학의원’을 ‘H가정의학과의원’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원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무릎관절증으로 수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예비적 청구원인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수의 병력이 있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망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망인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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