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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2 2017가합1033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21. 원고와 보험기간 2017. 2. 21.부터 2067. 2. 21.까지, 피보험자 망인, 수익자는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의 질병, 장해, 사망을 보험사고 내용으로 하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2017. 2. 24. 전신 위약감을 이유로 119 구급대에 의하여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뒤, 폐결핵 등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7. 6. 8. 폐결핵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 외, 사망시 수익자로서 피보험자인 망인의 질병입원치료 및 질병사망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7. 9. 8. 손해사정사로부터 망인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 의견을 제시받고, 2017. 9. 27.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였고, 스스로 이러한 병적 증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망인의 이러한 건강 상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첨부된 질문표(이하 ‘이 사건 질문표’라 한다)의 질문사항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함에도, 망인은 원고에게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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