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04 2013고단4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쇠 갈고리(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25] 피고인은 2013. 6. 14. 04: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30,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3병, 안주 6개,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50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3. 02:1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02:0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술집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7. 17. 21:00경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여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라.

피고인은 2013. 7. 18. 00:00경 충남 태안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