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4 2018고단74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 전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사당 방면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라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 금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용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20세)의 신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8. 22:5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정보사 터널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3:08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 전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