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25. 01:24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7 교대역 7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강남역 방면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143,9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역까지 약 1km 이상의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 사진, 차량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