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예술의 전당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H(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