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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고단6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9. 00:50 경 대구 광역시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남) 와 G( 여) 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F 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다시 발로 안면 부 등을 수회 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 후 향후 3개월 단위로 재평가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 등의 폭력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쓰러진 F의 얼굴을 감 싸 안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 비켜 봐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F, G)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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