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2. 17. 04:0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노래방 ’에서, 그 곳 업주인 G 와 요금 문제로 언쟁을 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33세), 피해자 I( 남, 33세 )에게 노래방 밖으로 나와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노래방 앞길에서 전화를 걸어 피고인 B을 그곳으로 불러냈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위 H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위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위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 7, 8, 9, 10번 늑골 골절 및 기 흉, 혈 흉, 좌측 안면 골 복합 골절 등을, 위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H 상해 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I 수술 후 모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