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12. 05:0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일행에게 얼음을 뱉자 이에 피해자 E(22 세) 이 피고인 A에게 “ 제 친구에게 왜 얼음을 뱉어요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차 땅에 넘어지게 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22 세) 이 달려들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팔꿈치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