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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330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29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경 성명 불상자들( 일명 ‘E’, 일명 ‘F’ )로부터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명품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여 오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바로 갚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전달 받은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 입력 정보를 카드 위조업자에게 상세히 알려주어 카드 위조를 의뢰하고, 이에 따라 위조된 신용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들 로부터 교부 받아 그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구입한 물품을 위 성명 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위조 신용카드 사용 관련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 00:28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 지인 서울 중구 장충단 로 275에 있는 두타 몰 앞에 이르러 택시 요금 12,240원을 계산하면서,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캐나다에서 위조한 총 27 장의 신용카드 중 1 장( 카드번호 I) 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요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5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8,648,8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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