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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98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7, 21, 2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5. 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같은 날 기소 중지),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사이에 E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해킹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신용카드 정보(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 복제기로 위조 신용카드를 만든 후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구입한 다음 수익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가.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시흥시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해킹된 H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 카드 번호 I)를 위 쳇 메신저로 건네받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카드 복제기 및 복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H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 78개를 보유하였다.

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4. 00:16 경 당 진시 신평면 서해안 고속도로 275에 있는 행담도 휴게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J 명의의 IBK 기업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K)를 무인 하이 패스 충전기에 넣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하이 패스 카드에 4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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