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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5 2018고단5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1,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7.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75』

1. 2017. 8. 경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신용카드를 위조한 후 위조한 신용카드로 금을 매입하여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노트북과 카드리더 기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D 명의의 국민카드 (E) 1 장, F 명의의 신한 카드 (G) 1 장, 성명 불상자의 롯데 카드 (H) 1 장 및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카드 (I) 1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J에서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K과 함께 2017. 9. 20. 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J ’에서 시가 4,488,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국민카드 (E )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제시한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과 K은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488,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교부 받았다.

나. N에서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K과 함께 2017. 9. 20. 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N ’에서 시가 2,500,000원 상당의 금반지와 시가 2,310,000원 상당의 금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신한 카드 (G )를 마치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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