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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44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9, 23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6. 무사 증으로 제주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 국적 외국인들 로, 국내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여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 B은 2017. 2. 6. 경 중국 연 태시에서, 피고인 A이 준비한 신용카드 복제 장비 중 카드 위조 프레스 기( 증 제 10호 )를 건네받아 피고인 B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운반하여 국내로 반입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2. 7. 13:30 경 제주시 F에 있는 G 호텔 1006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명 불상자( 일명 ‘H‘ )에게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된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플라스틱 공카드를 신용카드 리 더기에 통과시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한 후 피고인 B이 국내로 반입한 신용카드 위조 프레스 기 등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공카드에 신용카드 번호를 새기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1 장( 카드번호: I) 을 위 조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카드 위조 프레스 기( 증 제 10호) 등 위조 장비를 제주도 일원에서 운반하고, 피고인 A은 카드 위조 프레스 기 등을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총 5 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2. 7. 15:25 경 제주시 1100로 334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의 신 제주 지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 카드번호: I)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아이 패드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 성명 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88만 원 상당의 아이 패드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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