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1 2020고단8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56』

1. 사기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2. 27.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게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하나 개통해주면 1년 동안 기기 요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내는 것은 물론이고, 월 3만 원~5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4.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들의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7.경에는 그 연체요금이 약 400만 원에 이르렀고, 수년간 주거지의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E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였고, E이 임신 중이어서 피고인의 유흥주점 웨이터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나 배우자의 병원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휴대전화 요금 등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F)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사용요금 총 779,923원, 기계 할부금 총 250,170원 등 합계 1,444,00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 피고인은 2019. 11. 21.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