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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3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사실은 이미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고인의 수중에 위 휴대전화가 없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갤럭시 노트 3 휴대전화를 2대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모아놓은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도 요금을 내거나 명의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납해 준 휴대전화 요금 또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6.경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모두 지불하고 3개월 뒤 명의를 이전해가겠다, 밀린 휴대전화 요금이 있는데 결제를 해 주면 대구에 가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같은 구 신촌역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KT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한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S5 휴대전화 1대(E)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의 밀린 휴대전화 요금 85,440원을 대납하게 하여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게 되더라도 스마트폰의 명의를 이전할 의사가 없었고, 모아놓은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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