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6. 부산 해운대구 C 지하철 역 부근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고객인 피해자에게 “ 고객님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3개월 후에 명의를 내 앞으로 변경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모두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단 말기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1,207,53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2.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빵집에서, 피해자에게 “ 고객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을 정리하지 못했다.
1,900,000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정리하고 2일 후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1,8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 불상지에서, 이전에 부산 I에 있는 J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고객인 피해자에게 전화로 “2016. 경 휴대전화를 개통할 당시 불법 지원금을 주었는데 문제가 되어 돌려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1,000,000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면 바로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