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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3 2013고단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7. 22.경 경기 안산시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 명의로 구입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인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 서구 서구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500만원에 임의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면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 약 300만원을 연체하고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 받아 2011. 7. 20.경부터 2011. 7. 21.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한 후 요금 합계 3,750,73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D)

1. 수사보고(휴대폰 미납요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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