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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2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해자 B, C, D, E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중학교 선배이다.

피해자 B, C,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PC방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을 줄 테니 그것으로 3개월 간 요금을 내면 된다. 이후 요금이나 기기값은 내가 대납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팔아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 기기값과 요금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8.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J)를 개통하도록 한 후, 그 휴대전화 기기값과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C, D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그 휴대전화 기기값과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휴대전화 6대의 가액 합계 9,34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 E은 2018. 8.경 피해자 B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 D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값과 통신요금 대납을 약속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3.경 피고인이 휴대전화 기기값과 요금을 대납하여 줄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나도 B과 같은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싶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자, '먼저 I 매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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