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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4 2018구합16760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21,405,000원의 부과처분 중 19,362,835원을 초과하는...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10. 25.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남양주시 B 창고용지 234㎡(이하 ‘이 사건 창고용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창고시설 118.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C 과수원 895㎡(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하고, 이 사건 창고용지와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2018. 1. 4.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한 후 2018. 1. 23. 이 사건 건물이 허가 없이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100㎡가 허가 없이 대지(진입로)로 형질변경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5. 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8. 6. 19. 원고에게 21,40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 산정에 오류가 있어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8. 9. 3. D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2018.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서 이를 원상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진입로로 형질변경된 면적은 36㎡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형질변경 면적을 100㎡로 잘못 판단하고 이행강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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