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1. 30. B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C 임야 5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① 조적조 단층 단독주택 91.55㎡, ② 조적조 단층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63.19㎡, ③ 패넬구조 단층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12㎡, ④ 조적조 단층 단독주택(창고) 5.83㎡(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05. 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허가 없이 신축(이하 ‘이 사건 무허가 신축행위’라 한다)된 사실(불법신축 면적: 172.57㎡)을 확인하고, 2019. 1. 10. 및 2019. 2. 12.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3. 1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9. 4. 17. 건축법 제80조에 근거하여 2,73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건물 중 ③ 부분의 면적이 58㎡임을 확인하고 2019. 10. 24.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불법신축 면적이 167.38㎡임을 전제로 이행강제금을 2,637,000원으로 변경하여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및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