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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누5700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15,722,61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 을 1, 3,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9. 11. 3.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광주시 B 답 2,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로부터 매수하여 밭으로 이용해왔다.

나. 광주시 D면장은 2011. 9. 29.부터 2013. 10. 10.까지 총 4회에 걸쳐 원고에게,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5. 21. 법률 제12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여부를 불문하고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만 한다.) 12조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여 밭으로 사용하고 조경을 식재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논 밭)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신고를 하였으나, 2013. 10. 28. 피고로부터 “적법한 형질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미 논에 무단성토 및 타용도 사용, 조경수 식재, 흄관매립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D면으로부터 수차례 원상복구 지시 및 고발 등 행정조치 중인 사항으로 원상복구 완료 후 형질변경 허가 또는 신고 시 적법한 법리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신고 반려통지(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를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2014. 1. 17.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고, 2014. 2. 27. 15,722,610원(무단형질변경 15,228,990원 및 공작물설치 493,62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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